[이슈큐브] MB, 잠시 후 서울 동부구치소 재수감

2020-11-02 2

[이슈큐브] MB, 잠시 후 서울 동부구치소 재수감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몇 시간 뒤면 서울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인데요.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손수호 변호사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현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자택 앞에 보였는데, 이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 발표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이 전 대통령은 2036년 출소하게 되는 건데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2036년이면 이 전 대통령의 나이가 95세 정도 될 텐데요?

검찰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을 자택에서 구치소로 바로 이송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구치소가 아닌, 기결수들이 생활하는 교도소로 옮겨져야 하는데 이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라고요? 그러면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수감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서울지검에 도착한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분류심사가 진행이 될 텐데 건강상태가 중요한 변수로 짚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로 인한 형집행 정지가 결정될 확률이 있을까요?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4번째로 기결수 신분이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마다 좋지 않은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도 씁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조금전 출발했습니다. 검찰에 도착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거기에서는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겠죠?

2018년에 구속영장 집행 당시에는 수사관과 검사가 자택에서 영장을 집행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중앙지검으로 본인이 이동하고 이후에 검찰이 호송차에 태우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겁니까?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앞서 1년 정도 수감 생활을 했는데, 남은 수형 기간은 16년 정도 되는 겁니까? 만약 벌금 130억 원을 내지 못할 경우 3년 이내 노역까지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벌금과 추징금이 어떻게 환수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관심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가진 게 집 한 채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집 등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01억 원에 이르지만, 벌금과 추징금을 합산한 금액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으로 차명 재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선 재산이 수조원대라는 추정도 나왔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실제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절차도 거치나요?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의 원심을 확정한 건데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다스는 누가 소유했나"라는 질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대법원이 대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요 쟁점을 다시 한 번 짚어 주신다면요?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앞서 지난 2월에는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낸 바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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